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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9

비품관련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매입했는데 200만원정도 주고 사서

당기비용으로 다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100만원 이상금액은 자산처리해야된다 걍 비용으로 떨궈도 된다 다 달라서요..

그리고 보통 컴퓨터 같은 부품은 몇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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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구입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쪽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실 것이며 보통 5년으로 상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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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기계장치로 인식하여 감가상각해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감가상각 내용연수, 상각방법 적용방법(절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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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컴퓨터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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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도 당기 비용처리해도 되는것이며 전화기 및 컴퓨터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별도의 개념입니다.

    업종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다릅니다. 보통 5~6년, 정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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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거 법인 업무와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 결산서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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