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첫 구매시 이미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처리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1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비용도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하나요?
금액은 50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비용처리하게되면 어떤계정과목으로해야 적절한 회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갱신비용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보아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지보수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년 마다 갱신할 경우 최초 취득한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이 12개월이라 이미 해당 자산 가액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최초에 취득할떈 큰 금액을 주고 취득 후 1년 마다 갱신에 따른 비용만 소액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그냥 연회비 같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금액적으로도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갱신지출금액은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아 굳이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