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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05

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ㆍ한일 FTA가 체결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ㆍ현재 싯점에서 일본에서 문구나 펜등을 수입할 경우 FTA체결이 되었으면 관세 없이 수입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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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과는 두 당사국간 FTA가 체결되어있지는 않지만 아세안 10개국,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체결한 RCEP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혜택 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문구류'는 물품별 HS CODE가 달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물품특정 필요)

    다만 볼펜의 경우 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한데 HS CODE 제9608.10-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지만 일본산제품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6.4%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마다 0.8%씩 낮아지는 스케줄을 갖고 있으며 2024년에는 5.6%가 되고 발효 10년차인 2031년에는 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단독 체결된 FTA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가 체결되어 일본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볼펜, 연필과 같은 필기구의 경우 RCEP 특혜관세 적용 시 관세율 6.4%기본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RCEP 양허세율은 매년 0.8%씩 인하되어 2031년이 되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문구의 종류가 많아 일부 물품의 경우 말씀드린 것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물품별(HS CODE별) 정확한 관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 최초로 발효된 FTA협정이며,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활용 중입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펜의 경우 HS CODE 9608.10-0000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이고 RCEP 협정세율(일본산)은 6.4%이므로 1.6% 관세실익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의 HS CODE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일FTA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말합니다.

    RCEP 협정에 의거하여 양허된 물품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 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정하며, 볼펜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8%지만 RCEP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시 6.4%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완구류도 정확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RCEP 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기본세율보다 다소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간 체결된 FTA 는 양국간 FTA 가 아닌 중국 ,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과 일본이 회원국으로 있는 RCEP 입니다.

    일본 원산지 제품인 볼펜을 수입 할때에는 기본 관세 8% 에서 6.4% 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0% 가 되는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 받아 수입 시 기본 관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펜이 외 문구의 경우 관세법령포털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 추가적으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릅니다.

    볼펜 품목을 예로 답변드립니다.

    볼펜의 HS CODE는 9608.10-0000호이며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RCEP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6.4%관세율로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본과는 RCEP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종이류의 경우 대부분 기본관세율이 0%라서 협정적용 필요없이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볼펜류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이 8% 이고 RCEP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시 제출하게 되면 관세율이 6.4%입니다.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물품별로 협정세율을 확인을 해야하면 RCEP협정의 경우 협정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 양자간의 FTA가 현재 발효되진 않았으며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FTA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현재 발효되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볼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9608.10-0000호에 분류되며, 현재기준 일본에서 수입되는 볼펜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며, RCEP FTA특혜관세율은 6.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일 FTA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중-일 FTA가 협상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하여 일본과도 FTA가 체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RCEP에서 볼펜의 경우 관세율이 기본 8%에서 6.4%로 감면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0.8%씩 감면되며, 2027년 3.2%부터는 계속 3.2%의 관세율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RCEP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판매자에게 구매시에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