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FTA를 체결한 나라는 수입 수출시에 통관절차나 관세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1건 59개국과 fta가 채결되어 있습니다.
상품무역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국간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혜택의 범위는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수출국 원산지 상품은 상대당사국 수입시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체약국간 수입, 수출 시에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EU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타 국가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약국간의 무역교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FTA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체결되는 FTA들은 단순한 물품의 관세 인하 / 철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 서비스 등 무역의 무역에 대하여도 혜택을 줌으로서 점차 FTA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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