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 건물을 매수해서 운영한 것인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건물 자체는 건물 명의자, 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가게 권리금이나 집기류는 가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시 누구의 재산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가게 가치 상승에 누구 기여가 큰 건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 되게 됩니다.
친구분은 명의만 친구분의 아내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모두 친구분이 하신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가 더 큰것을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 역시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운영권을 받고 그동안 얻은 이익과 장래에 예상되는 범위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