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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너구리
아싸너구리21.05.11

차용증이나 공증없이 돈을 빌려준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증이나 차용증 없이 고등학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계좌가 친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친구 와이프 계좌이고 문제는 돈 받을 당시 서류상으로 이혼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이 살고 있고 친구가 파산에 신용불랑자여서 친구 와이프 계좌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아마 위장이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친구는 현재에도 파산상태에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이생겨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8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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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친구 와이프 계좌로 보낸 돈이 실질적으로는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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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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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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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이버지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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