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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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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차용증이나 공증없이 돈을 빌려준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증이나 차용증 없이 고등학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계좌가 친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친구 와이프 계좌이고 문제는 돈 받을 당시 서류상으로 이혼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이 살고 있고 친구가 파산에 신용불랑자여서 친구 와이프 계좌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아마 위장이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친구는 현재에도 파산상태에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이생겨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8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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