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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쭈꾸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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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일이 우리나라

구매일 기준인지 아니면 제가 구매한.나라 기준일까요?

시차때문에 우리나라와 현지 시간이 일자 기준으로 바뀌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는 관세관련 분야 질문으로 무역분야에 다시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일 기준일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이 답변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