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지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관세 및 내국세(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해외거래처명, 원산지, 물품명, 품목번호(HS CODE), 대금결제방법, 통화,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기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현지통화로 설정한 금액을 송금 또는 지불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환변동에 대한 위험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헷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