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3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는 경우는 보통 다른 운송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의심을 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