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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22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하나는 시간이 오전에 통과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통과해도 합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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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애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의 부과기준 중 하나로 동일한 입항일 조건은 현재 관련 내용이 고시상 삭제되어 동일한 날에 입항하였더라도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 즉 각기 상이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단순히 동일한 일자에 입항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특송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의거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있으며, 또한 세관에서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사안은 현재로선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하여 관세사에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합산해서 200달러가 넘는경우라도 각기 150불 ( 미국발 200불) 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합산과세의 대상 중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3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는 경우는 보통 다른 운송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의심을 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합산과세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입할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합산과세기준이었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규정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150불이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만 200불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였다면 다른 해외공급자일 것으로 같은날 통관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작년에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같은 날 도착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러 건의 해외직구를 한 경우 합산과세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기준이면 과세가 되며, 그렇지 않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