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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멋돼지176
팔팔한멋돼지17620.08.22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복수할수잏는 방법같은거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휴대폰소액결제라는것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저는 뭔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하는거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리니지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현질 버튼에서 휴대폰요금으로 나오는 현질구매를 누르라고 하던군요 저는 원클릭 구매인지 모르고 누르면 다시 구매하시겠습니까 라는 창뜨고 제가 예를 체크하면 구매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한번 10 만원정도 했는데 그 사람이 현금으로 계좌에 붙여준다고 해놓고는 3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바보같았던 점도 있고 10 만원 별거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고소나 이런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같은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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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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