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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멋돼지176
팔팔한멋돼지17620.09.11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를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현금이 필요하던 시기여서 장난삼아 그 사람한테 돈좀 빌려돌라 해봤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그 사람이 휴대폰 소액 결제하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자기 게임에 현질 그러니까 다이아를 구매해주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거는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휴대폰으로 원클릭 구매라는거를 모르고 10 만원가량 눌렀는데 현금을 계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 카톡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안받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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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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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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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아를 구매해주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거는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휴대폰으로 원클릭 구매라는거를 모르고 10 만원가량 눌렀는데 현금을 계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 카톡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안받습니다 " - 이 부분을 강조해야하는 하는데 기망행위 즉 결제를 해도 현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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