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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쇠오리280
강한쇠오리28021.06.08

게임 상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제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좌거래를 제안하였고 게임 내에서 불법인걸 알면서도 어차피 환전할거라 거래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메일로 농협 에스크로 안전거래 송금 내역서를 보내면서 좀 있으면 들어갈거라 하길래 저는 처음보는 방식이었고 혹시 몰라서 카톡 아이디를 받아 검색해보니 예금주 이름이랑 일치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이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을 받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길래 뭔가 이상해서 은행어플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시간이 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람의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처음엔 읽더니 나중엔 차단을 했는지 확인도 안 하더라구요. 피해액은 10만원도 채 안되서 사실 못 찾아도 기분이 나쁜거지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기도 하고 저같이 별 생각없이 그런 사람한테 또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될 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가 게임 내 아이디랑 카톡 아이디가 전부인데 신고해도 잡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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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에 의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검거 가능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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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가 게임내 아이디와 카카오톡 아이디가 전부라면 사기가해자를 특정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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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아이디랑 카톡 아이디만으로도 난항은 예상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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