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인정이나 잘못 인정이 있으면 통매음 고소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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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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