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며 사과를 하라 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