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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갈기쥐242
우아한갈기쥐24223.09.18

상대의 인정이나 잘못 인정이 있으면 통매음 고소가 안 되나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며 사과를 하라 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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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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