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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면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나요?

건설사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여 자동차세, 자동차보험금 등을 건설사 대표가 납부하면 담당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질문하신 고가 동차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각 수뢰죄(뇌뮬을 받은 사람)와 증뢰죄(뇌물을 준사람)가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사용·수익·처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공소외 1이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자동차 등록명의는 대우캐피탈로 하되,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우캐피탈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우캐피탈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대우캐피탈은 2003. 5. 23.경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공소외 1은 리스계약에 따른 보증금 4,33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제공한 점, 그 후 공소외 1은 2003. 11. 20.경 까지는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4. 2.경에는 질권이 설정된 예금 채권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4. 3. 24.경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점, 한편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 상호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위하여 그 등록명의만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는데다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자인 대우캐피탈 내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경우 뇌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부분을 살핀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이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1이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우캐피탈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우캐피탈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에는 리스물건을 반납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소외 1의 정상적인 리스계약 이행 여부 및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물건 반납 여부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사용·수익 여부 및 그 기간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수는 없으며 그 사용·수익 여부 및 기간 등이 공소외 1과 대우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 효력의 존속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같은 내용의 뇌물을 제공받은 그 즈음에 위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수뢰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사용기간의 예측이 불확실하여 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뇌물수수라는 불법적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 자체로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달한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유무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다과를 가지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논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수익한 기간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의 실재 여부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 자체가 부정되거나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유흥, 향흥, 음식접대 등도 모두 유무형의 이익으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