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법인을 소유했을 때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한 질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A 부동산, B 온라인 쇼핑몰, C 유튜브 등)을 소유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법인 소유가 되지않습니까?
A법인의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했으나, B나 C 법인의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이 경우에 비용처리는 A법인에 대해서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그 업무용승용차는 A법인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A법인에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에서만 관련비용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산등록도 A법인에서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신 경우 A법인의 장부에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유지, 임차, 수선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금액도 A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손금요건은 자동차보험에 해당법인의 임직원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임직원외에는 사용할수없으므로, 다른 법인이 사용은 불가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차량을 어느 업무에 사용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는 당연히 A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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