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리스, 렌탈하는 경우 법인의 법인의 사업 관련한
소유, 리스, 렌탈차량이 많아 개인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국세청의 세무관리에
덜 노출되며, 법인에서 자동차 관련 비용처리에 개인보다 좀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업 또는 중견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자녀 등이 개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 리스, 렌탈하여 비용을 개인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 리스, 렌탈한 경우 일단 개인 비용이 아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 비용은 거의 지출되지 않고 법인의 비용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유, 리스, 렌탈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세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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