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

합의금 분납으로 준다는데 무슨 서류를 써야 하나요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가요? 분납으로 준다는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각서써서 공증받으면 법적효력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받는다는 말은 보통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납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