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분납으로 준다는데 무슨 서류를 써야 하나요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가요? 분납으로 준다는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각서써서 공증받으면 법적효력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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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받는다는 말은 보통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납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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