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가요? 분납으로 준다는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각서써서 공증받으면 법적효력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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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으로 받는다는 말은 보통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납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