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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공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못받아서 공증을 받았는데요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 이런 내용인데

공증이 얼마나 큰효력이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행하지않았을때 통화내용 녹음등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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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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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증명하는 것에 더하여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결국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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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도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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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가장 큰 효력은 증거력입니다. 통화내용 등 녹음도 효력이 있지만, 그냥 공증만 제출하시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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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원에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대여 사실의 정확한 증거가 되어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 진행에 용이하게 증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필요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충분히 청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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