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아직도 악의적으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장이 접수되고,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 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에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가요?
2)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의 답변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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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답변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신이 왜 압류를 유지했는지 하소연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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