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4.04.22

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아직도 악의적으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장이 접수되고,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 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에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가요?

2)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의 답변서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