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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4.03.20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았을 경우에 궁금한 점 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았는데, 여전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이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하나요??

2. 이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을 차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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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한 이후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소가 인용되면 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소송 및 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승소 후 압류해제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