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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01

연말정산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했을때의 이익은 무엇이고

안할경우 불이익을 따로 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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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것은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것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내년 05월

    중에 모든 근로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행정력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

    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하여 05울중에 하는 소득세 신고업무량의 축소, 행정력의 집중을 분산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할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져 추가납부할 세금이 생기거나 환급세액이 적어지게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