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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풍금조71
푸른풍금조7122.01.14

연말정산이 뭐에요?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많이들어는 봤는데 연말정산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어디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지금 22살인데 저도 연말 연초마다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전에는 이런 거 관심없었는데 재태크 하다보니 많이 보여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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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세금이니 확실히 처리되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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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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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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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선납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것이라 따로 세금을 직접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들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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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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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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