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자가 주10~15시간정도 일을 하십니다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때에 따라 노사합의에따라 가게가 바쁠 경우 주 15시간까지 일해주고 있습니다
월60시간이 되는경우에는 4대보험을 넣어줘야 하는건 알겠는데
그 다음달에 60시간이 미만이 되는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주가 넣지않아도 되나요?
아님 한번 넣으면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 의무가입으로 넣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제 근무자가 1개월 이상 지속 일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