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기로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초과근무로인하여 실제근무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부분에 대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0시간이 넘었다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안되지만, 그 내용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당연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가입제외대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 근로가 60시간 이하이고 특별한 경우에 초과로 60시간이 넘는경우라면 별도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취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고 하여 4대보험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주 14시간으로 해둔 상태에서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실제 소정근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