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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바다사자293
느긋한바다사자293
22.02.08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기로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초과근무로인하여 실제근무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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