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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바다사자293
느긋한바다사자29322.02.08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기로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초과근무로인하여 실제근무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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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부분에 대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0시간이 넘었다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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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안되지만, 그 내용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당연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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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가입제외대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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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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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 근로가 60시간 이하이고 특별한 경우에 초과로 60시간이 넘는경우라면 별도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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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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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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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취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고 하여 4대보험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주 14시간으로 해둔 상태에서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실제 소정근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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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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