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