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 60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4대보험 적용여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2월입사: 월근무시간 50시간, 산재보험등록,
1월근무: 월근무시간 50시간, 산재보험
2월근무: 월근무 60시간이상시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잖아요.
3월근무: 다시 월 50시간 근무하게되면 국민연금,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된다면 건강보험은 해지하나요?
4월근무: 월50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한달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60시간인 경우 월60시간 미만이 될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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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때(또는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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