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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슴새144
의로운슴새144

단시간 근무자 60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4대보험 적용여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2월입사: 월근무시간 50시간, 산재보험등록,

1월근무: 월근무시간 50시간, 산재보험

2월근무: 월근무 60시간이상시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잖아요.


3월근무: 다시 월 50시간 근무하게되면 국민연금,산재보험만 들어주면 된다면 건강보험은 해지하나요?


4월근무: 월50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한달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60시간인 경우 월60시간 미만이 될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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