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때(또는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