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택(공실)에 노부모 무상거주
부모님만 살고있는(장기거주1주택자.80대)주택은 임대 또는 매도후 생계비로 사용하고 ,자녀(국외거주 시민권자)주택에 현재 2+2년 만료후 ,그공실에 부모님이 무상거주? 하려고 합니다...21.1.1공동주택가격은 376.000.000 원 ..시세 700.000.000 원 ..추정됩니다......세금문제..규정..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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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세가 7억임을 감안하면 주택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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