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상거주 세금관련 질문??
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거주 관련
부모님 : 1가구 2주택 A, B 주택(아파트) 중 B 주택을 2년내 처분예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본인 : 1주택 보유 및 세대분리중. 부모님께서 처분예정인 B 주택에 전입신고 후 이사 예정(처분전까지)
B 주택 상황 : 아파트, 23년 실거래 9.4억(현재 공실)
질문내용 :
1. 증여세 부과조건 아닌게 맞는지?
2. 본인 1주택자로 현 거주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준 후 B 주택 전입신고 시 부모님or본인 추가 과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 A주택 지속 거주 예정)
3. 전입신고 준비서류는 1가구 수주택 전입신고 동의서/무상거주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 계약서를 안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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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증여세 부과조건 아닌게 맞는지?
==> 증여세 부과조건에 맞습니다.
2. 본인 1주택자로 현 거주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준 후 B 주택 전입신고 시 부모님or본인 추가 과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 A주택 지속 거주 예정)
==> 상기 1번 사항 외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3. 전입신고 준비서류는 1가구 수주택 전입신고 동의서/무상거주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 계약서를 안쓰려 합니다.
==> 무상거주 증명서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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