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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꽃무지203
순수한꽃무지20321.02.25

이런경우에 1가구 3주택이 될수있나요?

부 : 1주택(단독주택)

모: 1주택(상가주택)

*부모는 등본 같이 있음

자녀 : 1주택(아파트)

*자녀는 분리세대 (결혼 유)

자녀 1주택(아파트) 본인소유 임차로 월세를 받는중

(모)의 상가주택에 무상임차로 살고있음

궁금점 1. 자녀는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지..

2. 부모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자녀의 무상임차로 인하여 1가구 3주택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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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1. 임대소득세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등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주택으로 안되고 부모님 1세대 2주택, 자녀 1세대 1주택 입니다. 부모님 상가주택에 사용대차 하고 계신경우 합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