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는 왜 신청이 안될까요..?
소득이 없음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22년도 소득이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0원이면 해당하지 않고 홀벌이가구는 최소 4만원 맞벌이가구는 최소 60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