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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이유?

계속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는 왜 신청이 안될까요..?

소득이 없음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22년도 소득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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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0원이면 해당하지 않고 홀벌이가구는 최소 4만원 맞벌이가구는 최소 60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