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채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후 사용자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한 구상청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