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05

체당금관련하여 여쭤봅니다~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채당금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후에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떤 형태로 구상청구가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체당금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채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후 사용자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한 구상청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