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당금관련하여 여쭤봅니다~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채당금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후에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떤 형태로 구상청구가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체당금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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