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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2.07

국세청에서 입금처리 누락이나 착오로 부가세 과다 ,청구 할수도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2018년 1분기 부가세 신고때 내야할 부가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세무서에 사정을 얘기하고 조금씩 나눠서 내기로 하고 독촉장 나올때 마다, 조금씩 '계좌이체'하면서 2018년,2019년, 두번 종합소득세신고 환급금까지도 다 미입금 부가세로 처리 했는데도 계속 독촉문자가 옵니다.

혹시? 국세청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이나 환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중에서 실수로 누락되어 계속 청구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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