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지며,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