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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뜸부기263
다정한뜸부기26321.12.09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이며, A. 1억원미만 소형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추후 B.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등기예정이며, 현재 살고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습니다.

이럴경우, 2주택자라서 비과세가 안된다면....

추후 B.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받은것을 등기 후 바로 매도했을때 ...(잠시 2주택자가 되어버림)

A.주택임대사업자로 하여 현재 살고있는 거주주택을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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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지며,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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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요건 6억(수도권 밖은 3억) 및 5% 증액제한 요건 등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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