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상장폐지 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신규주식이 나오거나 상장폐지되는 주식도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주식이 상장폐지 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만
해당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거래불가가 곧 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는 별도의 청산이나 파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존속하게 되며 주식의 권리 또한 행사가 가능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뿐 기업이 청산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을 따로 찾는다면 상장폐지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상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고
말씀하신대로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도 비상장기업으로 존속가능합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도 여러문제가 있으면 회사는 청산되거나 소멸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고 회사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도 계속하고 회사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상장 폐지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코스닥).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코스닥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회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지만, 기업은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후에도 기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상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요.
주식이 상장 폐지된 다는 것은 결국 상장된 것에서 다시 원래 비상장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의 지위가 코스피, 코스닥에선 사라지더라도
그 회사가 사라지거나 주식이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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