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고 회사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도 계속하고 회사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상장 폐지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코스닥).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코스닥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