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음식점(개인사업자)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장 내부 기물들은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폐업 신고를 안한다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주에게 운영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미신고하면 법률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이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도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