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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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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이 2025.01.01~2025.07.31로 되있고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이하) : 1,400,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 20만원x7개월=14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하니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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