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2025.01.01~2025.07.31로 되있고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이하) : 1,400,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 20만원x7개월=14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하니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