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 비과세 수당을 넣으려고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않는 회사에서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6세미만 자녀양육수당도 10만원 까지 비과세 라고 해서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이라는 글이 보여서,
통상임금이면 과세항목이라는 말인가요?
총급여 220만원에서 식대20, 자녀양육수당10, 기본급 190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용 대상이 된다면 비과세 항목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통상임금은 과세, 비과세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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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자녀육아수당은 비과세로 처리햐시면되며 현재 말씀하신 월급도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책정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자녀양육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 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