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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23.04.10

근로소득에 비과세 수당(식대,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 비과세 수당을 넣으려고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않는 회사에서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6세미만 자녀양육수당도 10만원 까지 비과세 라고 해서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이라는 글이 보여서,

통상임금이면 과세항목이라는 말인가요?

총급여 220만원에서 식대20, 자녀양육수당10, 기본급 190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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