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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24.04.11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

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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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등은 세금에 관한 부분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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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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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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