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
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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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등은 세금에 관한 부분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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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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