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대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주택
양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 접수를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