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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편하게살자23.07.30

집 매매 시 따라야 할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임장 및 주택 고르기

2. 가계약

3. 계약서 작성

4. 중도금 지급

5. 잔금 및 등기 처리

이 순서 맞나요?

중도금, 잔금,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은 언제 지급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후 그 자리에서 중개인, 매도자, 매수자 같이 있을 때 계좌이체로 보내고 확인 후 빠이빠이하는 건가요?

취득세 및 등기는 언제 하며, 셀프로 하지 않는 경우 법무사는 언제 만나 계약해야 하고, 법무사 비용은 언제 드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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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매물선택 -> 계약서작성 ->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후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게 되고, 잔금지급이후에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등기비용+법무사 대리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중개보수도 이때 지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따로 안만나고 부동산을 통해 서류만 전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 및 주택내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가계약으로 진행하지 말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중도금 잔금은 매도자와 협의해서 지급날짜는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계약일에 지불하거나 잔금일에 지불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가 참석하여 등기이전에 필요서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면 잔금을 지불하고요.

    취등록신고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하나 자금까지 지불했는데 소유권등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잔금일날 취등록세와 법무사대행비를 지불합니다.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법무사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경우 실무적으로 중개수수료,법무사대행료등은 잔금일에 지급하는것이고 절차는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중도금은 생략하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