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 및 주택내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가계약으로 진행하지 말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중도금 잔금은 매도자와 협의해서 지급날짜는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계약일에 지불하거나 잔금일에 지불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가 참석하여 등기이전에 필요서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면 잔금을 지불하고요.
취등록신고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하나 자금까지 지불했는데 소유권등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잔금일날 취등록세와 법무사대행비를 지불합니다.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법무사 참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