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의 효력은 공증이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것이어야 하는지요?
지난 보름사이에 저의 큰아주버님 내외가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급사이시기 때문에 경찰이 입회하였고 소지품과 노트 휴대폰등을 경찰 측에서 가져갔다가 두 분 장례를 치루고 난 뒤 넘겨 받았구요. 두 분 모두 오래전 이혼하시고 자녀들과도 십수년간을 연락도 안하고 살아오셨었습니다. 남겨진 노트에는 메모 형식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재산중에 일부인 땅을 시동생(저의 남편)에게 넘겨주라고 큰동서 오빠 되시는 분께 쓰셨는데, 그 땅은 작년에 큰동서분의 친정조카명의로 임시로 넘겨놨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유언의 이행 효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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