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서류(유언장) 법적으로 효력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증인 두분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님명의 상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셨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아들명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공증받았다고 하셨어요.나중에 다른자녀들이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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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서 증인 두분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님명의 상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셨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아들명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공증받았다고 하셨어요.나중에 다른자녀들이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