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계산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연1회 신고가 진행되고, 부가세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10%가 적용되고, 물건 구매 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반대로 연간 매출이 4천8백만 원이 넘지 않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