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괴세기간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없어 연간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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