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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172
튼실한치와와17223.11.29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내나요???

간이사업자인데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사업 처음인데 잘 모르겠네요. 간이 사업자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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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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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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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 종류와 세금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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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 4800만원의 의미는

    1~12월 기간동안 전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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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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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괴세기간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없어 연간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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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민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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