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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관박쥐9
단정한관박쥐921.10.21

간이사업자의 세금 납부 문의!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세금을 언제 내는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부과세와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장점 단점을 잘 몰라서 이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자를 바꿔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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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세액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부가세 외에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는 세액계산하여

    추계 또는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신고 납부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을 하실 때 고정자산을 많이 구비해놓으신다거나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 때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구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인건비 지출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신고해아할 세목은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7월에 상반기분 예정부과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오며, 다음해 1월에 작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1번 신고, 2번 납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으나, 환급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개요 및 세액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