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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6

개인사업자 기준 가족용으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처리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 출퇴근 기름,톨비

- 식자재 장보기 (점심 싸간다는 명분)

경계가 모호한 비용에 대한것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계가 모호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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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지출되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 감가

    상각비 등은 세법상 차량유지비로 인정되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로 직원을 위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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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출퇴근 기름비나 톨비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식자재 장보기는 가사비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은 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등으로 비용처리하고 식대나 음료대의 경우에는 접대비등으로 비용처리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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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관련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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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는 사업소득 경비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을 위한 차량유지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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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점심 명분이라도 식자재 구입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출퇴근 시의 유류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소득세 시 경비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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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사업용관련된 경비만을 반영하셔야합니다.

    출퇴근 관련 주유비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인정받겠지만

    출장등의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타지에서 발생하 주유비같은 경우는 사적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의 장보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주변 마트에서 간식비등의 지출이라고 증빙하시겠지만

    집근처 마트의 증빙의경우 사적경비로 보고있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성에 대해서 입증처리가 되셔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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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됨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가사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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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로 결제 등)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계가 모호한 것은 거의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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