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지출되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 감가
상각비 등은 세법상 차량유지비로 인정되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로 직원을 위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