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개인의 가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을 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지출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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