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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1.01

개인사업자 가정용으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출퇴근 기름, 식자재 장보기 등 경계가 모호한 비용에 대한것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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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사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에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퇴근 유류대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나, 개인적인 식자재 비용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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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개인의 가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을 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지출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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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라면 기재하신 지출은 차량유류비를 제외하면 모두 가사경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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