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1963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5조 (자동차등록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장)
①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책임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保險”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
2. 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7만원의 범위안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각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의무보험에는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