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고 한국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며, 직업 또는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액주주에
해당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로 된 겨웅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국적과는 무관하며,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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