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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300
검은파리30024.04.25

외국인 대한민국 영주권 거주자일시 주식 양도소득세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렇면 만약에 싱가포르 국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주식투자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시(자식이 싱가포르 국적이라는 가정) 증여세가 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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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고 한국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며, 직업 또는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액주주에

    해당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로 된 겨웅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국적과는 무관하며,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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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거나 주소지를 둔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