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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해외국적의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양도소득세 내고 그 담에 증여세만 내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금 관련해서 좀 까다러워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해외 거주자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인 해와거주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인 자녀는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 기준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