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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25.12.15

고용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도 10~12월에 고용기간 만료 후 사진과 같이 일용근로자로 49일의 근로일수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10/13부터 26년 4/12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